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국회 "문케어 지우기 신중"…건보공단 성과급 잔치도 지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 정부의 문케어 전면 재검토는 전임 정책 지우기 행보로 자칫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소위원회 심사에서 문케어 지우기 행보를 지적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만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했다.국회 복지위는 21년도 회계결산 심사  결과 문케어 지우기 행보를 지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위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평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국회에 따르면 국가별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OECD평균 10.3%인 반면 한국은 8.8%로 여전히 평균보다 낮은 수준. 미국은 17.8%, 독일 12.8%, 영국 11.9%에 달하는 것에 비춰볼 때 보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위의 판단이다.복지위는 복지부 시정 요구사항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 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복지위는 건강보험공단에 건보 재정관리 제도개선을 요구했다.현재 건강보험은 당기수지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보험료는 연평균 2.9% 상승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국고 지원율은 법정기준 미달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게 복지위 지적.복지위는 감사원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급여항목 확대에 따른 손실보상 과다 지급 등 문케어 정책으로 25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과다지급한 점을 지적했다.이와 더불어 복지위는 오는 9월 지급 예정인 성과급을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급 잔치'라고 칭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정리한 '2021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2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290억8489만원의 지출예산을 수립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임원은 기본연봉의 40.5%, 직원은 67.5%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은 1만7천여명에 달한다.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게 복지위 측의 지적이다.  복지위는 복지부 및 건보공단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특성에 맞는 재정전망 모형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2-09-01 12:07:39정책

"재원조달 미흡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체 발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3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선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손실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사실로 확인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가 손실보상금 재원 조달 방식을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이·전용 재원을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1년도 회계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당시 일선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점을 지적, 복지부가 재원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이상 지속되고 있고,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은 지속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부분인 만큼 조달방식을 명확히함으로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진 수석전문위원은 30일 전체회의에서도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마련하지 못해 일선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1년도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으로 총 2조 9010억원을 집행했는데 치료의료기관 등(선별진료소 포함)에 2조 7480억원(94.7%),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1530억원(5.3%)을 지급했다.21년 5월(15차)손실보상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6500억원)과 예비비(4000억원)로 확보한 예산이 이미 소진됨에 따라 자체이용(1708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해 지급했다.이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7월(16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그런데 6월(15차), 7월(16차) 손실보상금과 그 전후로 지급된 5월(14차), 8월(17차) 손실보상금을 비교해보면, 6월(15차) 손실보상금에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빠졌다.그런가 하면 7월(16차) 손실보상금은 5월(14차), 6월(15차), 8월(17차)에 지급된 각 손실보상금의 약 1.7∼2.1배에 달했다. 즉, 6월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을 당시 재원부족으로 1개월 늦게 했다는 게 복지위 측의 분석이다.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예비비를 조기에 배정받는 등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08-31 11:52:12정책

대형병원들 부대수익·고유목적금 현미경 감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가 대형 대학병원들의 현금통로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급 비급여 비용 및 부대사업 수익 등의 투명한 회계자료 분석을 위해 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29일 메디칼타임즈가 더불어 민주당 고영인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20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관리기준 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 중 병원급 회계공시 항목을 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현금 흐름표와 기본금변동계산서를 추가한 4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복지부는 학교법인을 비롯한 대학병원 회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등을 근거로 2004년 300병상 이상, 2005년 200병상 이상, 2006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기준을 적용해왔다. ■2020년 모든 병원급 회계기준 적용…현재 학교법인 현금흐름표 미작성 올해 3월 의료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모든 병원급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재무상태표와 기본금변동계산서(법인), 현금흐름표 등의 회계결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병원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현금 흐름표 적성 의무가 없으며, 법인은 중소병원 부담을 감안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종만 공시 의무화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복지부의 의료기관 회계관리기준 개선안 문건. 복지부는 2017년부터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HASPA)을 보건산업연구원에 위탁해 운영 중이나, 회계사 출신 인력 1명이 전담해 방대한 종합병원 회계분석에 한계가 있어왔다. 특히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이 명확치 않아 병원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은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중심으로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고영인 의원, 삼성서울병원 회계 관리 질타 “의료수익 딴 곳에 사용” 당시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2019년 150억원의 당기 순손실로 적자 운영 등 최근 3년간 10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적자를 이유로 한해 1조 8천억원 가까운 의료매출을 기록하는 병원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적자 원인은 삼성 계열사 불공정 거래와 함께 병원에서 벌어 딴 곳에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다른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부실한 회계자료 운영을 지적하면서 복지부에 엄격한 모니터링 등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 강화를 최우선 개선 항목으로 내놨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삼성서울병원 등 대학병원 불투명한 회계관리를 질타하면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법 규정(법인세법 29조)과 연관되어 의료기관 회계 상 별도의 준비금 적립액과 사용액 관리가 한계가 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과제를 진행하는 대학병원과 산학 협력단 회계구분 기준 및 연구수익과 비용 작성방법 그리고 비급여인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재 등 기타수익 계상 병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 회계구분·제증명수수료 기재…현금흐름표·기본금변동 공시 추가 국세청(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교육부(학교법인 병원), 기재부, 공정위 등과 재무제표 계정 및 설립 형태에 따른 관련 부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회계공시 항목 확대이다. 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종에서 현금흐름표와 기본금변동계산서 등 총 4종으로 공시 항목을 늘린다. 복지부 문건에 나와 있는 현 의료기관 회계관리 한계와 향후 개선방안 내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의료부대수익 사업주체를 명시하고, 적립 내용을 주석으로 명시하는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 병원 회계 담당 회계사 1명인 전문 인력을 4명을 충원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여부 분석과 회계기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중소병원 회계 컨설팅 “회계기준 규칙 개정, 엄격한 모니터링” 이어 의료법 개정에 따른 2022년 회계자료 제출 확대 대상인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회계 자료 작성방법 교육과 지원 등 컨설팅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전문가 및 관련 학회 참여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 회계 현황 분석 및 재무제표 세부항목 작성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중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와 공시 항목 확대 관련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개정해 병원급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엄격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목으로 의료진 인건비 지급 등 불투명한 회계관리 방식을 차단하고 회계관리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강력한 규제가 병원계를 향하고 있는 형국이다.
2020-11-30 05:45:58정책

공공의대, 지방의대의 현실을 봐라

메디칼타임즈=유인술의과대학 교육을 위한 여건조성과 유지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기존의 의과대학들과 부속병원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자. 4.기존의 지역 의과대학 인가와 대학부속병원의 현실을 통해 볼 때 신설 지방 의과대학과 공공의대가 지역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는 80-90년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지역의 요구에 의해 수많은 의과대학을 인가하였고 지방에 소재하는 많은 의과대학들이 생겨났다.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할 때는 의료취약지인 지방에 학생교육과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부속병원 설립이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2020년 현재 지방의 의과대학 설립 당시 조건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지역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이들 대학들의 부속병원이 의과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 의과대학 설립의 미래를 살펴보자. 현재 한국에는 40개의 의과대학이 있다. 이들 병원들 상당수는 인가 받은 지역에는 소규모의 병원을 운영하고 주로 서울과 대도시에 메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대학을 욕할 수 있을까? 혹자는 지방에 의과대학 인가를 받아 서울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속 사정을 알아보자. 대학병원으로 학생교육을 하려면 일정규모(대략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병원을 신축하려면 최소 2,000~3,0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직원도 교수를 제외해도 최소 1,000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매년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하고 운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적절한 수입을 유지하려면 환자수가 일정이상이 되어야 하고 학생교육을 위해서는 각 진료과별로 다양한 환자군이 존재해야 한다. 지방의 소도시에 이만한 대학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환자수와 다양한 환자군이 존재할까? 수입이 없으면 병원 운영이 가능한가? 병원은 자선사업 하는곳이 아니다. 병원도 적절한 수입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기업의 한 형태이다. 결국 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조달도 문제이거니와 운영을 위한 수입이 담보되기 어렵다. 어찌어찌해서 병원을 설립하였다고 해도 운영이 불가능하면 결국 학생교육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종국에는 병원의 부실화로 인한 학생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 지방에 신설되는 의과대학들은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결국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소재지는 지방으로 하고 병원은 적절한 환자수와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경우 학교는 지방 소도시에 있지만 학생과 병원은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껍데기 뿐인 지방 의과대학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에서 설립을 추진하는 공공의대도 지방 소도시(남원시 추정)에 두겠다고 하지만 병원은 국립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 등을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경우 학생들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생활기반을 두게 되는 것이다. 학생이 거주하지 않고 지역병원도 없는 의과대학이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까? 상식적인 이해력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5. 지방의대 지정과 공공의대 운영을 위한 대학과 부속병원의 충분한 재정지원 계획이 없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이 문제는 한국의 의료기관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건강보험체계에 강제적으로 편입되는 당연지정제를 적용받고 있다. 즉, 병원의 의료수가가 정부에서 정한 금액만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의료수가는 정부도 인정하듯이 진료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환자를 볼수록 병원은 손해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환자를 진료할수록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병원들이 망하지 않고 운영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고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환자를 볼수록 손해보면서 대학병원이 운영되는 비밀은 다른 곳에 있다. 진료에서 손해보는 비용을 병원의 부대사업 즉, 장례식장, 매점, 식당, 주차장 등의 수익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에서 장례식장 운영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지역의 중소병원은 이마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다. 그러나,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환자치료에 필요한 병원시설보다 더 화려한 장례식장을 운영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병원의 역할이 산 사람치료보다 죽은 사람의 장례에 더 신경을 써야 병원이 운영되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선진의료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유럽과 북미 여러나라를 다녀 보았지만 외국의 대학병원들이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화려하게 지어놓은 장례식장을 보지 못했다. 국가에서 모든 수가를 통제하는 한국의 의료체계에서는 병원이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자를 치료하고 발생하는 수익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제도를 만들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경우에도 교수 월급은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그 외의 운영비용은 병원에서 벌어서 알아서 생존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나마 교수월급의 지원도 없어 재단이나 병원의 수익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대학병원들의 회계결산 공시내용을 봐도 매년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고 은행의 차입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정부는 충분히 알고 있다. 교육병원 조차도 철저히 자력갱생의 구조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회계장부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추가로 지방에 의과대학을 지정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 환자 숫자가 적어 제대로 된 교육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들 병원에 대해 충분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던가 진료수입만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정부는 아직까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무작정 지역의대 추가지정과 공공의대 신설계획만 발표하였다. 정권이 바뀌면 책임지지 못할 일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가적인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지방에서 적절한 교육병원의 운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뭔가에 쫒기는 듯한 분위기에서 어설프고 치밀하지 못하며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의 문제와 의사 증원의 문제는 치밀한 계획과 그에 수반되는 예산까지 수립한 후에 진행해도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실현가능하며 문제가 없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의사들이 몇이나 될까? 많은 의사들이 걱정하고 반대하 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필자는 이제 정년이 몇 년 남지않아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올 즈음이면 대학을 떠나 있고 의료계 자체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어 나하고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정책은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갖게 한다. 주변의 많은 동료교수들이 학생과 전공의들의 파업에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걱정하는 이유의 원인제공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의사만 늘려놓고 이들이 사회에 나올 때 쯤 현재의 정부 당국자들은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으니 나중의 발생될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의사들이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피고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나 이기심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논리적이고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정책 입안자 들에게 있는 것이다. 납득할만한 논리로 무장되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정책을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정책을 설득이 아닌 힘으로 밀어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2020-08-31 05:45:50오피니언

의사들은 왜 의대증원·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할까(1)

메디칼타임즈=유인술 의과대학 재학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국가고시와 수업거부, 무기한 진료거부라는 파업에 돌입하였고, 정부는 파업철회와 진료개시 행정명령 및 면허정지라는 강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전임의, 개업의, 의대교수로 파업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 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를 4대악 정책으로 설정하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파업이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근저에는 4대악 정책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저수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케어를 비롯한 건강보험의 문제, 심사평가원의 과도한 진료간섭과 삭감(심평의학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음), 무과실 의료사고의 책임,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 이유를 대려면 수십가지의 불만이 몇십년간 누적된 결과 의료인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의료계와의 논의나 공청회도 없이 정부가 4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파업이 촉발되었다.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바이탈 진료과의 의사부족,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의료격차, 의료인의 절대수 부족을 내세우면서 지역 의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과거 무분별한 의대 허가로 인한 피해와 향후 의료 질 저하, 불균형 해소 원천 해결 불가 등을 이유로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과 활동 기간도 겹치지 않고 이번 의사 증원과 이해관계도 거의 없는 대학병원 의사(교수)들 조차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번 파업에 찬성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파업이유를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해는 하지만 의사파업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미 많은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의사파업에 대한 의견들이 표출되어 있지만 필자는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의대정원 확대가 지역의사 불균형과 의료의 질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가? 결론은 정책목표 달성을 못한다고 장담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인구대비 의사수, 의사의 증가속도, 의료의 접근성 등 OECD 통계를 들먹이면서 주장하는 논리들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의 많은 주장들이 있어 논외로 하겠다. 정부는 의대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10년간 지역에 의무복무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증원된 인력이 지역에 배치되어 전문의로서 활동하기 까지는 13~14년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병원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지역의사를 해당 지역에 배치하면 병원이 없는데 어디에서 의술을 펼치게 할 것인가? 지역의사로 배정된 의사들이 자비를 들여 병원까지 만들어야 하는가? 전문의로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펼칠 병원이 없다면 동네에서 감기나 보는 의사역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들이 전국의 의료취약지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이 전문의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병원이 없어 동네에서 단순치료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정도 의료는 현재도 전국의 읍․면 단위에서도 개업의들에 의해 어렵지 않게 제공되고 있다. 군사훈련만 마친 군인에게 무기도 없고 보급이나 지원병도 없이 전쟁에 임하라고 하면 전쟁이 되겠는가? 한 사람의 전문의가 전문의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이 있어 시설, 장비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전문의의 역할을 뒷받침하고 보조해야 하는 수많은 의료인력(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적정수준의 의료제공은 의사 한사람 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지역의료 격차해소가 말뿐인 정치행위로 치부하는 것이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진정성이 있다면, 국가예산을 들여 지역에 제대로 된 병원을 세우고 운영상 적자나는 부분을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하며, 의료진 수급을 위해 지역에 근무할 의사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추가적인 의사양성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도출했다면 의대정원 증원으로 야기된 의사파업이 발생했을 것인가? 국가의 꼭 필요한 장기적 투자계획도 없고 의료계나 국민이 이해할만한 계획도 없이 의대정원 확대만 발표하고 추진한 정부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을 제공했다 할 것이다. 국가예산으로 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고 적절한 대우를 통한 의사수급 계획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5년 이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14년이나 걸리고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그 효과도 불분명한 지역의사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국가는 책임을지지않고 의사 개인에게 공공의료를 책임지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의사개인이 아닌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의 역할이며 국민들은 그러라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명백하고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조급증을 버리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반시민, 의료계, 정부가 합의를 이뤄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기초의학자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실패로 결론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재현이 될 것이다. 2.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해법인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10%정도 이지만 정부 각 기관이나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한 국립의료원, 결핵병원 등 특수목적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녹십자병원, 각 지방의료원 등 여러 종류의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나 지역내 일반국민의 인식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이들 공공병원에 대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게 쳐주지 않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들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근무여건이나 대우도 민간병원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준 공무원인 직원들의 경쟁력이 민간병원에 비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이들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착한적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감수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부추긴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착한적자’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에서도 투자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않았고,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회계결산 보고 시에는 적자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병원경영을 문제 삼아 병원장을 질책하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멍가게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대기업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을 새롭게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실 공공병원의 개수만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각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해도 지속적인 투자와 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 등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부실화를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해결책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별 공공병원을 새롭게 설립하기 보다는 전국 각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공병원만이라도 지역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영악화로 폐업 일로에 있는 중소도시의 수많은 중소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이나 이들 중소병원을 국가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훨씬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인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 바깥으로 나가게 만든 원죄로 인해 이밤도 응급실을 지키면서... *유인술 교수의 칼럼은 (2)편에 계속됩니다.
2020-08-27 09:06:56오피니언
기획

화려한 대형병원의 민낯...매출 늘었지만 순이익은 감소세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2018년 주요 대학병원 경영실태 분석| 최근 대학병원 환자쏠림으로 역대 최대 의료이익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 메디칼타임즈는 각 대학병원의 '2018년도 결산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해 주요 대학병원의 경영실태를 분석, 각 병원의 상황을 진단해봤다. ①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의료수익 성적표 ②인건비 1조원 시대…주요 대학병원 인건비 비중은? ▶③수도권 대학병원·지방 대학병원 최근 3년 수익 상승폭은?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듯 3년 연속 각 지역별 주요대학병원의 의료수익(총매출) 지표가 꺾임 없는 성장곡선을 보였다. 병원 크기에 따라 성장 폭의 차이는 있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수익도 계속 성장세를 보인 것. 하지만 순이익이 해당하는 의료이익을 살펴봤을 땐 수익과 달리 반대 곡선을 그리거나 2017년 이후 다시 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수익지표의 상승세가 실제 의료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는 13일 수도권 주요병원인 가톨릭대, 고려대, 아주대, 연세대, 삼성서울 등 5개병원과 국립대인 서울대, 그리고 지방 주요 사립대병원인 계명대, 고신대, 동아대, 영남대, 조선대 등 6개 대학홈페이지와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등에 공시된 최근 3년 간(2016년~2018년) '결산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각 병원의 보고서 중 손익계산서의 의료수익과 의료이익에 변화추이 및 병원별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의료수익은 의료외수익을 제외한 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의료수익 등으로 구성된 의료매출을 나타내며 의료이익은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뺀 수치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5년 이상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각 대학별로 '결산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모두 확인 가능한 3년간의 추이를 살펴봤다. 수도권 주요대학 의료수익 상승세…의료이익 2017년 이후 반전 먼저 수도권 주요대학병원 6곳의 의료수익을 살펴보면 성장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메디칼타임즈가 정리한 최근 3년간 의료수익 현황(위 사진)을 보면 2016년 의료수익 2조원을 돌파한 가톨릭대중앙의료원(이하 가톨릭의료원)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매년 수익이 증가해 2016년 2조514억원에서 2018년2조3442억원으로 꾸준히 수익이 늘었다. 또한 연세의료원이 2017년 의료수익 2조원을 돌파한 뒤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의료수익 2조 원대에 안착했으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 또한 빅5의 명성에 맞게 매년 약 800억원대의 수익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퍼센테이지로 분석했을 때 6개 대학의 수익증감률은 평균적으로 약7.4% 증가로 현재 각 대형병원이 환자쏠림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는 외래 환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의료수익 지표도 상승곡선을 그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각 대형병원의 의료수익 상승지표와 달리 지출비용을 뺀 순수익 지표인 의료이익 지표에서는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였다. 가톨릭의료원의 의료이익이 2016년 1054억→2017년 945억→2018년 445억으로 2016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의료이익이 반 토막이 났다. 또한 가톨릭의료원 외 고려대병원, 연세의료원, 서울대 등 3개 병원이 공통적으로 보인 변화는 2017년 이후 의료이익지표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3곳 병원 모두 2016년에서 2017년도로 회계 결산에서 의료이익이 상승한 것으로 명시됐지만 2018년도 회계결산에서는 모두 의료이익이 2017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결국, 의료수익이 상승한 상황에서도 의료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은 의료수익의 증가가 병원 입장에서 허울뿐인 훈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A보직자는 "2017년 여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2018년은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며 "단순한 지표만 가지고 원인을 짚어내는 것을 무리지만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는 상황에선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지방 사립대 주요병원도 수익↑…의료이익은 제각각 지방 사립대 주요대학병원의 의료수익을 살펴봤을 때도 의료수익 상승곡선은 수도권 주요 병원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에 비해 의료수익 금액이 적어 평균적으로 수익증감률이 약2.3%대로 상승곡선의 정도는 낮지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꾸준히 증가한 것. 하지만 수도권 병원과 달리 의료이익 지표에서는 각 병원별로 다양한 양상을 나타냈다. 단국대, 동아대, 조선대 등 3개병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의료이익이 상승해 실제 의료수익의 증가가 의료이익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계명대동산병원이 2016년 215억 원에서 2017년 205억원으로 의료이익이 잠시 주춤했지만 2018년 227억원으로 의료이익을 회복했다. 이밖에 고신대복음병원과, 영남대병원은 2016년에서 2017년의 의료이익을 비교했을 때 각각 11억 원 134억원 의료이익이 증가했지만 2017년에서 2018년의 의료이익을 비교했을 때 2017년보다 줄어든 의료이익을 기록해 수도권 대학과 같은 의료이익 곡선을 기록했다. 수도권 병원의 경우 과반수의병원이 같은 의료수익, 의료이익 패턴을 보이며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에 영향에 대한 가정을 해볼 수 있었지만 지방 사립대 병원의 경우 의료수익 의료이익 패턴의 일반화가 어려워 특정한 변수 하나의 영향보다는 각 지역 및 병원의 환경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번에 분석을 실시한 각 대학교의 회계기준년도는 매년 3월의 시작부터 이듬해 2월의 마지막까지지만 국립대학교병원인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 포함)과 공익법인재단에 속한 삼성서울병원은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분석대상 수도권 주요대형병원들의 집계 수치는 의료원 별로 부속병원 포함여부 및 회계 계정과목 게재 여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2019-06-13 05:30:59병·의원

"수가산정, 독립기구 만들어 따로 관리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같은 지불제도를 위한 원가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과 수가산정을 위한 독립기구가 따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원가계산과 수가산정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갈렙ABC 컨설팅부문 정성출 대표는 최근 심평원이 발간한 정책동향에 '원가정보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글을 통해 다른나라의 원가정보 활용방안 등을 분석하고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정성출 대표는 "EU국가 및 호주 등이 수가결정을 위한 원가정보 제공을 위해 원가계산을 시행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병원의 원가계산 관행은 철저하게 내부경영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원가정보의 다양성과 깊이면에서 훨씬 우수한 정보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를 수가결정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 대표는 현행 지불제도 문제점으로 일부 병원의 자료를 표본으로 해 원가계산을 해 대표성에 문제있고, 원가의 출발이 되는 회계결산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통일된 원가자료수집지침과 원가계산지침이 없고, 병원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원가계산 역량에 차이가 있으며, 병원이 원가자료를 흔쾌히 제공할 수 있는 신뢰 환경이 구축돼 있지 않다. 정 대표는 원가정보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5가지를 제안했다. ▲원가에 대한 인식전환 ▲원가정보의 체계적 수집을 위한 지침제정 ▲원가계산과 수가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필요 ▲원가자료 수집 독려위한 제도 ▲원가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병원 역량 향상 등이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의료수가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어떤 나라보다도 심각하다"면서 "독립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조직에서 원가자료수집과 수가산정을 담당하면 병원의 적극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독일의 예를 들었다. 독일은 병원협회와 보험자단체가 참여하는 병원지불기구인 InEK를 설립해 원가계산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InEK는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원가자료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자료를 제공한 병원에게는 양과 질에 따라 금전적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정 대표는 "독일은 InEK가 산출한 원가가중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원들의 자료제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희망병원에 대해 시스템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료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자료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민간병원의 비중이 큰 경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2013-05-22 11:51:19정책

"원격의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적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원안대로 통과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조항에 명시된 의료기관 신고의무와 과태료 부과는 적정한 제재수단이라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을 비롯한 중요규제 7개 항목의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와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회계기준, 한방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등 4개 항목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우선,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환자의 범위에 대해 원격의료서비스 접근성의 한계를 인정해 대샹환자를 법령에 예시한 범위에서 한정할 필요를 인정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도서벽지와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역 재진환자 약 400만명으로 대상범위를 정했다. 또한 원격의료 조항 중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와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 제재수단으로 원안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는 설치 대상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범위를 시행규칙에 면밀히 검토해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감염예방관리 차원에서 확대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의료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회계결산서 제출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한방규격품 사용 의무위반시 제재강화’는 국민건강 보호 및 한약시장 질서 개선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와 달리 CT와 MRI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미비사항 정비 등은 개선되거나 철회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 부과는 특수의료장비 기준에 준해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방사선 종사자의 안전교육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하위법령에 이미 기술되어 있고 교육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도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재투자하며 미이행시 시정명령 내용은 부대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된다며 부대사업이 법인의 의료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정지명령 조항도 막연한 위험을 근거로 한 사전적 규제로 철회를 주문했다. 끝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미비사항 정비’ 중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 등록취소 요건 중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다는 내용은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규개위가 지적한 의료법 개정안 조항의 개선 또는 철회 내용의 문구 수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 중 법제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2010-01-23 06:46:01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